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절차 시작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절차 시작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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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인정'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사건을 담당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지원) 등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사례가 나올 수 있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요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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