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1층 이상 아파트 고층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21층 이상 아파트 고층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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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정원·홈카페 가능…활용도 높이고 옥외공간 활성화 기대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시는 2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난간 유효높이가 1.5m 이상이면서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더 자세히 규정했다.

개정에 따라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로 붙었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발코니 둘레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이나 방 등 내부공간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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