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기 때문에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말 종료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