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가 부딛친 아반떼...운전자 보험료할증 7월부터 유예
포르쉐가 부딛친 아반떼...운전자 보험료할증 7월부터 유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6.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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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고가 가해차의 수리비로 저가 피해차 보험료 인상방지
수입차 교통사고
수입차 교통사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달부터 수입고가차 포르쉐가 낸 교통사고로 부딪힌 현대차 아반떼의 운전자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이는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한다.

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이 안되고 저가 피해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나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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