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200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208원, 월급 255만2000원으로 계측했다.
이는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월 421만7000원)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여기에 소득원 수와 자녀 수 등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더하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3267원, 월급 284만8000원으로 상승한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는 비혼 단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분석한다"라며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표본이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 증언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라며 "최저임금은 단순하기에 다수가 고민할 수 있고 운영도 가능한 데 점점 복잡하게 가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방향과 결정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해야 한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