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그랜저 차값 36만원↑”
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그랜저 차값 36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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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 적용…“국산차는 과세표준 하향으로 추가부담 적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부터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해온 지 3년만이다.

올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자동차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그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를 출고가의 5%로 되돌리더라도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그 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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