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장 성형·피부시술 급증…금감원, 보험사기 ‘경보’
도수치료 가장 성형·피부시술 급증…금감원, 보험사기 ‘경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6.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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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할인 제안에 응했다가 보험사기범 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 A씨는 성형외과에 갔다가 ‘파격 할인가’를 제안 받았다. 상담 직원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한 가격에 받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A씨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A씨처럼 성형수술이나 미백·제모·지방 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고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 등 병원 측 제안에 무심코 동조했다가는 보험사기죄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96명에 달했다.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 2020년 537명, 2021년 451명으로 줄다가 지난해 1429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는데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병원 상담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를 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유혹을 하고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사무장, 상담 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2~3년 단위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한 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햔편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비자에 지급된 도수치료 보험금은 1조4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291억 원) 증가했다. 

도수치료 보험금이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3%에서 지난해 11%로 0.7%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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