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내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확대로 후속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한다. 또,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31일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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