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린 교육부공무원…6채 보증사고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린 교육부공무원…6채 보증사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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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서 드러나…"겸직허가 안받고 123억 부동산 임대사업"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사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채,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채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마다 1억1000만∼5억2500만원씩 총 122억6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다. 자신은 서울 송파구 2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3억8000만원을 주고 살았다.

감사원이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전세보증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건, 17억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건(보증금 8억500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A씨가 갚지 못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가욋일로 한 부동산임대업과 교육부 업무사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어 징계 요구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적절하게 판단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직 상태인 또 다른 교육부 공무원은 2021년 4월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휴직사유를 계속 변경해 연장해 가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2022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이 실제보다 11억1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잘못 계산해 직원들에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성과급 7억60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담당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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