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뒤 첫 공개일정…대장동 의혹 핵심은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정장 차림으로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24일 간의 단식 중단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가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맡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을 처리해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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