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중앙회 회장이 27일 사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박 회장이 오늘자로 사표를 냈다. 그간 직무정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했고, 더는 금고에 부담을 주기 싫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올해 8월 박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사임하면서 올해 안으로 중앙회 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법은 회장 궐위시 60일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그간 회장은 350여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돼 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당부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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