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강조' 정부와 입장차…복지장관 "국민·기초연금 같이 봐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금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특위 민간자문위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질문을 받고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