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개선 등을 선정했다.
2월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학교 수는 당초 계획(2000개)보다 많은 2838개다. 이는 전체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