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외상매출 등을 허위 계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업체 디엘팜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디엘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에 외상매출 등을 허위 계상한 디엘팜 법인은 과징금 4억571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엘팜 대표이사 등 3명은 1억2710만원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웅공인회계감사반은 14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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