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보험금 관련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 화해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는 분쟁 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하는 화해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포함하거나 이행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본요건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관행이 있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화해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