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 수수…공무원, 준정부기관 지권 각 1명 포함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피의자들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거나 경쟁업체에게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정부기관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나머지 세 사람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박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건네받은 돈은 5000만원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립대 교수인 박씨와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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