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노동부에 고소
포스코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노동부에 고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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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 새 노조원 2300명 탈퇴시켜”…사측,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포스코 복수노조 가운데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8일 오전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노조원들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 받았는데, 고발장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중에는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1만2000명에서 현재 88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단협 직후에 실망한 조합원 80여명이 빠져나갔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올해 1월부터 갑자기 2000명이 나갔다"면서 "인사고과를 빌미 삼는 등 탈퇴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이 조합원 탈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파트장이 노조 탈퇴 신청서를 들고 직접 방문해 ‘튀지 말라’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정년퇴직자 재채용을 빌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재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인 만큼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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