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 짧은 탓
월 200만원 수급자, 남성 1만7543명, 여성 262명
월 200만원 수급자, 남성 1만7543명, 여성 262명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노령연금의 남녀간 수급액 격차가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45원으로, 1999년 17만3362원보다 2.25배 증가했다.
반면 남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다.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51.6%에 그친 것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여성 가입자는 1015만명으로 1999년 472만 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9%에서 45.7%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수는 209만명으로 1999년 3만명에서 무려 62.5배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여성 수급자 수는 26만697명이다.
남성 수급자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이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남성이 1만7543명이고 여성은 262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여성의 경우 가입 시점이 늦거나 출산·양육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면 수급액이 적어지게 된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83만1907명인데 반해 여성은 14만5845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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