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가입 과정서 비밀번호 알아낸 듯”…경찰, 횡령 혐의로 입건, 수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충북 지역 한 농협 직원이 고령의 청각장애인 고객 계좌에서 1억원의 돈을 빼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농협 직원 A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80대 고객 B씨의 계좌에서 수개월에 걸쳐 1억원 이상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한 날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7일 하루에만 600만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이 인출되기도 했다.
이후 거의 매달 돈이 빠져나갔고. 지난 2월까지 인출된 금액은 1억원가량이다.
A씨는 다른 지역 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빼내는 식으로 B씨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B씨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범죄였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고령의 피해자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직원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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