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다음 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기검사에 나선 배경을 2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해 온 정기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검사한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점도 정기검사의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B지점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이를 횡령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다른 지점, 여타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 관련 내용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