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통정 매매, 시세조종 주문 등 수법으로 주가 조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해 616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요 공범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3일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시세조종 주문 등 수법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의 구속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19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영풍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공씨가 처음이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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