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소득과 공적 연금소득간 격차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월 평균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에 비해 5.5배나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노후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인식하는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와 비교해 노후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잡계됐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았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연금 수준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인은 필요 노후생활비와 공적연금소득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최소 필요 노후생활비와의 격차는 월 84만원에서 104만원에 달했고, 적정 필요 노후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면 그 부족분은 월 137만원에서 157만원까지 커졌다.
구체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고연령대 노인일수록’, ‘최종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임시 일용직 등 생애 주된 일자리가 열악할수록’ 노후소득의 부족분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과 가입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공적연금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후 부족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심각한 재정상태의 직역연금을 모르는 체하고 넘어간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는 공적연금간 격차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