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평일 전환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는 문을 열 수 없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휴업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채택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지난 1월과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다.
응답자들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만족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주말에는 언제든지 대형마트‧SSM 이용이 가능해서’(69.8%),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 수가 있어서’(5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45.7%) 등을 차례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87.2%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 81.4%, 청주시78.1%로 나타났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집객효과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9.4%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19%였다.
응답자의 53.8%는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이 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편의 및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처음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최근 유통시장이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경쟁구조가 바뀌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놓고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