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옷에서 우연히 발견…사례금 거절 끝에 아동양육시설에 기부토록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유품 속 5000만원어치 수표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사례금은 불우시설에 기부토록 했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위 모씨는 지난해 10월 한 은행에서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은행 측은 "경찰로부터 습득물인 수표를 전달받았지만 분실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수표 발행인의 상속자에게 연락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은행이 위 씨에게 전달하려는 수표는 3000만원권과 2000만원권 각 1장이었다.
수표는 부산에 사는 차모씨가 2년 전 별세한 위씨의 아버지 옷에서 우연히 발견해 경잘에 신고했다.
위씨는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차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거듭 설득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위씨는 차씨에게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탠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씨 이름이었다.
성금은 이들의 뜻에 따라 차씨의 이름으로 사하구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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