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모든 사업과정서 법규 준수…허위사실 유포시 민형사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SM그룹이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오너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70)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일가 부당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M그룹은 이와 관련해 "천안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SM그룹은 "사업자금은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은 공정이자율을 적용해 차입했고,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주 삼환기업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책정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분양과 설계, 공사관리 등 일정범위의 업무를 그룹 건설부문이 맡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발견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