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개인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경협, “기업집단 동일인, 개인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5.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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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지주회사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 충분히 획정할 수 있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국경제인협회가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지주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동일인 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동일인이 공시 자료를 잘못 제출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일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하게 개정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한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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