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오는 7월부터 해외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이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피해는 약 33조원 규모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면서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 개정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은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났다. 초범이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판단 긍정 사유에서 삭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5배 배상은 중국이 유일하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첩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방지 활동을 펼치게 됐다.
특허청은 최신기술에 대한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토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또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허청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면서 “기술유출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