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세청은 14일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85명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들 중에는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투자자가 미술품을 구입한 후 위탁업체에 맡겨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 음원 수익증권(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해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에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A씨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로 위장하기로 했다.
B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B씨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씨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으려는 꼼수였다. C씨는 골프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C씨는 체납 후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원, 10억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체청은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은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으로 이 가운데 5월 전까지 현금화해 강제 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34억원이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