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못해"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못해"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4.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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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466개 기업 조사…86%, “재유예 등 법률 개정 추진 필요"
한 공사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4달 이상 지났지만, 해당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46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77%가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 94%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전문 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47%)’,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36%)을 꼽았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 관리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 86%는 중대재해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응답 기업의 51%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의무내용 명확화'가 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12%, '처벌수준 완화' 12%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경총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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