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사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분기까지 이른바 '수수료 갑질'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털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였다.
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차주에게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금융사 임직원들의 비위도 적발됐다.
A금융사 PF 담당 직원은 시행사가 수억원의 수수료를 자신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C금융사는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억원을 대출 상환 계좌가 아니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가 가능한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