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1690세대 공급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1690세대 공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5.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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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세입자 손실 따른 임대주택 비율완화 첫 적용
중랑구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 우려로 심의보류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주택 1690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해당지역은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5곳)와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다.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에는 1381세대 모아주택이 지어진다.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화곡동 817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모아주택 150세대(임대 15세대)가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7층 이하→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모아주택 159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화곡동과 마찬가지로 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지기준 건축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변경안도 통과됐다.

변경안은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해 모아타운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번동 모아타운내 모아주택을 첫 사례로 적용했다.

이로써 세입자 844명 중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487명에게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5개 구역 소유자·세입자의 93%가 이주를 끝냈으며, 이주가 모두 완료되는 8월께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면목3·8동 44-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한 업체가 사도 1필지를 매입한 뒤 8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는 관리계획안에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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