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미끼로 주식이체 요구…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나스닥 상장’ 미끼로 주식이체 요구…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6.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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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증’으로 기존주주들 현혹…“사기 등 범죄 가능성 주의해야”
미국 나스닥 상장 축하행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근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비상장사들은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기존 주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시장 상장은 성공사례가 흔하지 않고, 정보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투자 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예정이나 주식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 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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