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함에 따라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