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됐는데 환불 거부”…뮤직페스티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연 취소됐는데 환불 거부”…뮤직페스티벌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4.06.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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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1423건 피해 접수…위약금 과다 청구 60% 차지
야외 공연(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 A씨는 지난 1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장을 14만4000원을 주고 예매했다. 그런데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에게서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티켓 값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공연은 열리지 않았다.

# B씨는 지난 2월 야외 뮤직 페스티벌 티켓 2장을 22만4000원에 샀다. 그러나 공연 당일 비가 온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면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 주관사는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이런 내용의 뮤직 페스티벌 등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23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증가했다.

다수 아티스트가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활성화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해당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관람객 대기 줄 혼선, 기상악화 등으로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다.

실제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공연 주관사들에 대해 공연 진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거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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