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이르면 10월 상암동 달린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이르면 10월 상암동 달린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6.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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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행 임시 허가…운전자 없이 승객 태우고 주행 가능
운행 임시 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 일부 구간을 달리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 임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제네시스 GV80이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됐다.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도 갖췄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 없이 최고 시속 50㎞로 달리도록 설계됐다.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의 단계적 검증 절차도 도입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 차량이 자율주행 운행 실적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 시속 10㎞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에 한정됐다.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내 운행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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