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도 거절 당해…"작년 최대 9만1천명 불법사금융 내몰렸다"
대부업체에서도 거절 당해…"작년 최대 9만1천명 불법사금융 내몰렸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6.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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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분석…"20%에 묶인 최고금리로 대출문턱 높아져"
시내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시내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차주가 9만여명에 달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에 비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최대 7만1000명)과 조달금액(최대 1조2300억원)에 비해 각각 2만명,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설문은 최근 3년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달간 실시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비율도 10.6%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늘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예: 연 36%)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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