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9천명 영세사업자,내달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24만9천명 영세사업자,내달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6.18 14: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1억400만원 미만' 완화…간이과세 확대
서울 명동거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특별·광역시 소재 피부·기타 미용업 사업자는 매출수준이 기준에 적합해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이다. 간이과세 기준완화로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준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