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토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 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민주노총 등은 이들 조항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서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도 교섭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만큼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조항은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 장치를 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고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 등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