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은행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조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경남은행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일반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주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 전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노조측은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도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횡령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횡령액(순손실액 435억원)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노조는 이사회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의사를 묻고 있다. 노조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