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위헌에 위헌…입법독주, 거부권 행사 악순환 종결되길”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가는 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후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