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놓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정원이 특화된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식장 측에선 '비 오는 날 조명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민원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민원이 1010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준비 비용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 민원인은 "웨딩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업체가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