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도 지난 1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누구도 금투세 유예나 폐지 법안을 낸 건 없다"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세제가 경제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