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세 이상 사용 제품인데도 광고에 신생아 사진 사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원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계열 6개 제품 광고를 소비자가 오인케 할 우려가 있게 했다는 등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만 2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광고에 신생아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2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의 광고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6개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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