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최대 위기"... 'SM 시세조종' 창업자 김범수 결국 구속
카카오 "최대 위기"... 'SM 시세조종' 창업자 김범수 결국 구속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23 09: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검찰 최장 20일간 구속수사
시세조종 승인·지시 여부 집중조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58)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카카오 창사후 최대위기...쇄신,성장 한계에 경영진 사법리스크 겹쳐

국내 대표 플랫폼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중대 갈림길에 섰다.

김 위원장이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스타트업 아이위랩(IWILAB)을 창업한 뒤 성장해온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와 성장 동력 부족 등으로 창사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게 IT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카카오의 쇄신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위기의식이 커진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했고, 11월 카카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쇄신위를 출범시킨 뒤 조직 정비에 공을 들여왔다. 선택과 집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카카오의 쇄신은 구체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엇다.

하지만 '조직 감량'이란 차원에서는 작년 5월 147개던 계열사를 124개로 줄이는 등 일정 성과를 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자칫 이런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를 둘러싼 다른 사법 리스크들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김 위원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카카오가 추진하는 AI 사업과 해외 사업에 불똥이 튈 개연성이 있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5월 주주 서한을 통해 "카카오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라는 두 축으로 장기 성장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AI에서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카카오는 올해 안으로 카카오톡 등에서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AI의 후발 주자로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카오의 해외 사업도 검찰 수사에 따른 경영진 출국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빠르게 커왔지만 성장이 한계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작년 12월 유튜브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2위에 머물고 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저가 공세로 카카오 매출인 핵심인 쇼핑도 여건이 녹록지 않다.

카카오 주가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에서 22일 카카오의 종가는 4만105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4% 하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