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가 추석 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라면서 "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