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유예...졸업후 2→3년 확대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등록유예...졸업후 2→3년 확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7.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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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력 있어도 성실경영 재창업자 금융거래 쉬워진다
서울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취업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취업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금융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 제공이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대학생의 취업난으로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된 점을 감안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이번에,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최대 3년까지 등록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된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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