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여행 관련 상품 등의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한 이후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면서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정산 지연 사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몬은 2022년 자본총계가 –638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유동부채가 7193억원으로 전년(5915억원)보다 21.6% 증가했다. 비유동부채도 665억원으로 12.9% 늘어났다.
위메프도 지난해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유동부채는 3094억원으로 전년(2213억원) 대비 39.81% 늘었다. 유동자산은 584억원으로 전년(720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