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채권·자산 동결…"미정산액 지급 정지"
법원, 티몬‧위메프 채권·자산 동결…"미정산액 지급 정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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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하루 만에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과 은닉, 담보 제공이나 변제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는 입점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 문구들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법원은 이번 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파악한 두 회사의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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