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관련 10곳 압수수색…사기 등 혐의 적용
검찰, ‘티메프’ 관련 10곳 압수수색…사기 등 혐의 적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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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주거지 3곳 포함…
전담수사팀 구성 3일만에 강제수사…
주요 피의자들 출국금지 상태
검찰 수사관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 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대표 등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큐텐이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몬·위메프 자금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구 대표는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면서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가 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경영진의 사기 혐의와 더불어 횡령·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큐텐 자금 흐름에 불법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직후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본 판매자 등의 경영진 고소·고발 건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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