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1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로만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피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 ▲판매자 정보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환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